[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강제노동에 내몰려 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70%가 농업, 20%는 서비스, 10%는 일반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 노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아 아동 비중이 더 높지만, 여자 아동도 주당 최소 21시간의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나타났다. 아동 노동은 교육 기회 박탈로도 이어진다. 5세에서 11세 아동 노동자의 28%, 12세에서 14세 아동 노동자의 35%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 1999년

1999년 한국은 고용에서의 최저 연령을 규정하는 ILO 협약 제138호를 비준했다. 이는 세계노동기구가 이 조약을 1973년에 만든 지 2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할 수 없. 단, 13세 이상~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예술 공연의 경우 13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어 2001년에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182호 협약도 비준했다. 이 협약은 인신매매·강제노동·아동 음란물 제작·성매매·마약 거래 등 아동의 안전과 도덕성을 해치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 1991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야 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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