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SK하이닉스,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이찬진, ‘거수기’ 은행 이사회 지적 “CEO 승계 절차 공정성 강화해야”

코스피, ‘삼전닉스’ 급등에 6.6% 상승 마감…6000선 회복

“회사서 막아도 몰래 쓴다”…직원 4명 중 3명 AI 사용

방미통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부과

◇SK하이닉스, 분기 매출 첫 100조 돌파…영업익 83조 ‘역대 최대’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 원, 영업이익 83조3338억 원, 순이익 39조7756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9%, 632.1%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각각 31.9%, 37.6% 올랐다. 영업이익은 80조 원을 훌쩍 넘기며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분기 76.3%를 뛰어넘었다.

앞선 2분기 매출 79조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5426억 원을 1개 분기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추가 주주환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 원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지난 8월 발표한 40조 원을 포함하여 총 60조 원 이상 등 총 약 10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영업 실적에 기반해 배당 규모를 정하되 상당한 규모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특별 배당으로 추가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은 매 분기 이어간다는 원칙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3분기 현금배당 14조 원과 자사주 매입 20조 원을 결의했다.

◇이찬진, ‘거수기’ 은행 이사회 지적…“CEO 승계 절차 공정성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등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가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외이사가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총 993건으로, 이 가운데 수정가결된 안건은 9건, 보류된 안건은 1건에 그쳤다. 나머지 983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원장은 “그동안 사례를 볼 때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반대 표결한 경우가 매우 드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료요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스피, ‘삼전닉스’ 급등에 6.6% 상승 마감…6000선 회복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4.10포인트(6.63%) 오른 6012.44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 급등에 이어 이틀 동안 10% 가까이 오른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4일(6008.81) 이후 10거래일 만에 6000선을 회복했다. 급등세를 보이자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오전부터 상승세를 이은 요인에 대해 개장 전 발표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104조6000억 원, 영업이익 83조3000억 원, 순이익 39조775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0.89% 오른 148만7000원에 마감했으며, 삼성전자는 9.01% 상승한 24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7.45포인트(3.69%) 오른 771.28로 거래를 마쳤다. 종목별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15.08%), 심텍(8.79%), 주성엔지니어링(6.12%), 원익IPS(6.08%), 이오테크닉스(5.95%)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3.09%)와 에코프로비엠(3.07%)도 상승했다.

◇“회사서 막아도 몰래 쓴다”…직원 4명 중 3명 AI 사용

28일 파수 AI가 발표한 회사 몰래 개인 계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쓰는 이른바 ‘셰도 AI(Shadow AI)’ 사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성형 AI 차단 방침인 회사에서 섀도 AI를 사용하는 비율이 77.3%로 집계됐다. 조직 차원에서 AI 사용을 통제하더라도 개인 계정을 이용한 침투를 현실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기업과 기관의 IT·보안 담당자 1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무 중 개인 계정으로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8.7%에 이른다. 조직 내 AI 사용 방식은 ‘별도 방침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조직이 29.1%였고, 지정된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만 허용한다(22.5%), 사내에 자체 AI를 구축해 운영한다(17.9%), 원칙적으로 사용을 차단한다(14.6%) 순이었다.

임직원들의 개인 계정 AI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조직은 전체 19.2%에 그쳤다. 섀도 AI 사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제3자 모델 학습에 내부 핵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28.3%)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위반(24.0%)과 사용 이력 추적 불가로 사고 대응 곤란(23.7%)도 주된 우려사항이었다.

임직원들이 섀도 AI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사용 정책·가이드라인 부재(28.5%)와 회사 계정·시스템에 사용 이력이 남는 걸 피하기 위해서(25.3%)였다. 이외에도 부족한 사내 AI 성능(19.9%), 승인된 AI 도구 부재(14.5%), 번거로운 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11.7%)도 섀도 AI 사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 AI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직원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사내 AI 도구 제공(25.7%)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 AI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시성 확보(20.6%), 명확한 AI 사용 정책·가이드라인 수립(18.9%), 프롬프트 입력 단계에서 민감정보 통제 기술(17.7%)이 뒤를 이었다.

◇방미통위, ‘인앱 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며 각각 429억 원과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처분이다.

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첫 법 집행이다.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앱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경우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자의 문의에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댓글 작성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