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입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가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위탁 물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선정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하는 케이블 규격을 변경하면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A사 미국 법인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또 삼성전자가 납기 문제를 지적하자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제시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사와 거래 과정에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공장 개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발주량 축소 역시 고객사 주문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역시 고객사의 수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문이 줄어든 것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