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사회공헌의 파트너십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

지난 11월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한 ‘2020 서울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다. 공공, 비영리, 민간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해 수행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만 참여를 제한한 것이 특징인데, 심사를 총괄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들이 큰 문제이고 많은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사회공헌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총평을 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공헌센터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관한 ‘제4회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공공, 민간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 환경’이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

이제 ‘사회공헌’ 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협력’과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사회공헌은 정말 파트너십을 필요로 할까? 전 세계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약속한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의 목표 중, 마지막 17번에 해당하는 것도 ‘파트너십’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조상미∙권소일, 2016). 이 연구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 현황을 비교하고,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와 장애요인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는 기업 사회공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사회공헌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경영학자인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의 6가지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공익캠페인(Cause Promotions)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모금과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기업이 기금, 현물 기증, 기업의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둘째, 공익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이다. 상품의 판매율에 비례한 금액을 기부하거나 혹은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셋째, 사회 마케팅(Corporate Social Marketing)이다.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또는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기업이 캠페인을 개발하고 실천,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공헌 활동(Corporate Philanthropy)이다. 특정 사회문제나 공익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금기부, 물품이나 설비를 제공하는 현물기증 등이 있다.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Community Volunteering)이다.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기업이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사회책임경영 활동(Social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이다.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개선에 기여하는 경영 및 투자활동을 뜻한다.

그러면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내적 장애요인과 외적 장애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기업 사회공헌의 파트너십’이 아닐까 싶다. 우선 기업의 내적 장애요인으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고 ‘예산 부족’과 ‘전담부서의 부재’가 다음을 이었다. 외적 장애요인으로는 ‘공익단체 등 비영리조직의 역량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 제도의 미흡’,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 ‘사회적 편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업 내부적으로도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의 비영리조직도 역량이 부족하다는 요인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기업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비영리조직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전략과 사회공헌 활동이 생소한 기업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한다. 셋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과 비영리조직 간의 네트워킹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상호 기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담당자에게는 ‘어떠한 부분에서 비영리조직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업과 비영리조직과의 네트워킹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비영리조직 담당자에겐 ‘기업과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강점을 가졌는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컬렉티브 임팩트와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한다. 과연 기업과 비영리 양쪽 모두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할까. 혹시 궂은 일을 대신 해줄 손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기업의 자금과 명성만을 이용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내년 계획으로 분주할 기업과 비영리조직이 서로의 ‘파트너’에 대해 생각해보는 연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한양대·이화여대·명지대 겸임교수)

▶오늘의 논문

-조상미∙권소일 (2016), “다국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어떠한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6-01, 18(3),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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