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국토부, 도시재생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 뽑는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기존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뉴딜)을 더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68곳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동을 걸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건축·주택,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경제(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게티이미지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과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국토부가 자체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4월 6일(금)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확정된다. 

신청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전문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 02-365-0346)이나 권역별 지원기관(☎ 1800-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1)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도시재생에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지원기구(☎ 042-866-837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약 10점 가점 부여 검토(’17년에는 70점 이상시 지원)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2점 내외)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하 출시)
 
③ (사업참여 지원)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 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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