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문제 직면한 중소기업…경영자 고령화, 無후계자, 상속·증여세 부담
가업승계 취지 벗어난 절세 악용 사례 방지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제3자 매각을 포함한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존 등으로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또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家業)승계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노인이 경영? 대표자 2/3가 60세 이상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도 그중 하나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승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0개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60~70세 미만 41.7%, 70세 이상 25.0%로 나타났다. 2/3가 60세 이상이었다.
기업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9.2%였고, 현재 ‘승계 중’인 경우는 35.5%, ‘승계계획 있음’은 27.8%였다. ‘승계계획’이 없는 경우도 25.8%에 달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는 경우, 기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경영인 영입’이 25.3%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국내 중소기업은 대체로 가족·친족 중심으로 기업승계가 이뤄져 왔다. 문제는 경영자가 고령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거나, 후계자가 없는 경우다.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때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 중기 경영자 10명 8명, 상속·증여세 부담…“매각·폐업·해외 이전도 고려”
기업승계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자의 80%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꼽았다. 다음으로 ‘기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 23%, ‘기업승계 이후 경영악화’ 19.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80% 정도가 ‘상속세 부담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각·폐업·해외 이전을 고려할 정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 고령·無후계자·비상장 중소기업 매각 시 ‘기업승계’ 검토
중소기업 현장과 관련 보고서를 종합하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최고세율의 인하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업종 변경 제한 완화, 금융자산 과세 제외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승계 관련 별도 법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영자가 고령이고 후계자가 없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길 때 이를 ‘기업승계’로 인정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지방세 포함 최대 27.5%)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양도차익 비과세·과세이연(移延)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인수자가 일정 기간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가업상속공제 악용 방지 추진…경영 공제 기간 강화, 공제 업종 정비
한편 정부는 가업(家業)상속공제가 본래의 목적인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를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토지·건물 등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제과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편법 사례가 지적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10년의 경영 기간 기준이 실질적인 가업 승계로 보기 어렵다며 꼼수 감세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10년 이상 경영 시 공제’ 기준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장업, 베이커리 카페 등을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업 승계 후 의무이행 기간(현행 5년)과 자산 처분 금지 등의 요건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나은경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승계에 성공한 사례, 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