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 폭은 현행대로 휘발유 15%, 경유 및 부탄 25%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배럴당 100달러 초과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 부탄 ℓ당 51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적용 후 세율은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다. 2021년 한시 인하 조치 시행 전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이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연장 이유로 꼽았다. 물류와 산업에 쓰이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에 사용되는 부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인 25%를 적용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