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30조 지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 예상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각각 3조7000억 원, 9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산업은행이 최대 0.4%포인트, 기업은행이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3%포인트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신청은 각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9조6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4대 시중은행 기준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대출·공과금 상환 만기 자동연장, 만기 예금 조기 지급,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등을 지원한다.

대출 상환만기와 카드대금·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출금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할 경우 연휴 직후인 9월28일~30일로 순연된다.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전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상품별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어 금융회사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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