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확정…월급 환산 시 얼마?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380원) 인상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안했다.

양측은 총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간극을 130원으로 좁혔다. 이후 노사 양측의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올해 또한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이후 최임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이의 신청은 고시 후 10일 동안 보장되며, 신청 처리 및 재심의 여부 결정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저임금안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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