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사과·초콜릿 사라질까”…시민들, 기후 단일 의제 토론 요구

“TV토론, 기후만 따로 다뤄야”…선관위에 단일 의제 촉구 온실가스 40% 감축 시기, 국민이 직접 후보 정책 검증해야 “에너지 빈곤층 대책은 있습니까?”, “폭염·폭우에 쉴 권리 보장할 건가요?”, “기후 정책에 성평등은 왜 빠졌습니까?”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60여 명의 시민이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촉구하며 각종 질문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이 마련한 이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기후 대응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환경 활동가까지 시민들은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전 행사에서는 각자 가져온 옷에 기후 구호를 실크스크린으로 새겨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승호(12) 군은 “12.3 계엄 이후로 정치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껴 행사에 참석했다”며 “차기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며 “대선 후보들은 기후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구체적인 계획을 유권자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토론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법적 의무가 있다. 행사 후에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관련 문구를 손팻말에 담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탄소중립은 거짓말’, ‘비가 안 그쳐요’, ‘사과·감자·커피·초콜릿·연어… 사라지지 마세요’,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등 구호를 내걸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목표의 0.5%뿐”…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사실상 ‘공수표’

기후단체 플랜1.5 “2030 국제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지적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37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확보한 실적은 이 중 0.5%에 불과한 19만5000톤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현행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억9100만톤)의 약 13%인 3750만톤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2023~2024년 동안 추진한 국제감축 사업의 공모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0년 확보 가능 감축량은 연간 19만5000톤에 그친다.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는 이 수치가 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그 원인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너무 작고, ▲유치국 제도가 미비하며, ▲국제감축 관련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감축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파리협정 제 6.4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구매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기후 없이 국정 없다”…전문가 6인이 짚은 다음 정부 과제 [6·3 대선]

[특집] 제 21대 대선, 기후정책 전환점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해,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이 기후 대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국내 대표 민간 영역의 기후 전문가 6인에게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핵심 기후정책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이름 가나다순) 김민 빅웨이브 대표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수립과 이행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에 대한 기후 대응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외부 변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선에서는 기후와 경제를 함께 고려한 ‘위기 속 기회’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의원 “탄소배출 사회적 피해 비용, 이제 법에 담아야”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기후특위 이끌 20인 확정…위원장 한정애, 간사 이소영·임이자

‘22대 기후특위’ 출범, 위헌 지적받은 감축 로드맵 손본다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온실가스 감축 계획(2031~2049년)을 다시 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맡았고, 위원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제19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기후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의견제시권 실질화, 관련 상임위 지정 확대 등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이 실효성 있게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에 이소영 의원을, 위원으로는 강득구·김성환·김정호·민형배·박정현·박지혜·염태영·위성곤·차지호 의원 등 총 10명을 임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등 9건의 기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 역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5건의 기후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간사로 임이자 의원을, 위원으로 김소희·김용태·서범수·이헌승·조은희·조지연 의원을 포함시켰다. 임이자 의원은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8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타 법안에 통합돼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기후 대응 법제화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여야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청년도, 여성도 빠졌다”…기후정책 결정, 이대로 괜찮나

녹색전환연구소, 국회서 ‘2035 NDC 목표 수립’ 토론회 개최기후 정책 수립 과정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해야 “한국의 기후 대응은 정책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점, DEI 원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전환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창민 플랜1.5 변호사가 현재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탄소 예산과 배출량 관리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 기후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과 비대표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35년 NDC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 기준과 달리 ‘젠더’나 ‘사회적 포용’ 관련 항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까지 NDC를 제출한 61개국 중 89.1%가 젠더 이슈를 포함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원칙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후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컨트롤타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58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위촉직 위원 71%가 교수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 대응 외면하면…은행·보험사 손실 45조원 육박

한국은행,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도입 강도와 그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80% 감축하는 ‘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무대응’ 총 네 가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은행 7곳과 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후 대응 수준에 따라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1.5℃ 대응’과 ‘2℃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금융권 손실이 27조원 내외로 추정됐지만, ‘지연 대응’ 시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전환 리스크 증가로 손실 규모가 약 40조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후 정책을 전혀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권 손실이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 유형을 보면 은행은 신용손실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보험사는 채권·주식 등 자산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시장손실 비중이 컸다. 업종별로는 기후 대응을 할 경우 철강·금속가공·시멘트 등의 손실이 두드러졌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식료품·건설·부동산 등에서 손실이 확대됐다. 보험사의 경우 투자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후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특위’ 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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