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이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시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을 통일해 공익법인 간 비교를 쉽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중대형 공익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의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을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출연재산보고는 이달 말까지, 결산은 다음 달 말까지 각각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산총액 5억원 미만 소형 공익법인과 사학 및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중간지원조직들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자료 작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상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안내하지만, 예외 사항이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명확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 기준… 단체들 우왕좌왕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전에는 단체들의 사업을 법인세법에 따라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익법인이 알아서 기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이드북을 통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명시하면서도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라”고 예외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