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특위’ 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정부 계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2024 국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돼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호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정부가 막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광주의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설치하면 계통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임박… 정보 부족해 소상공인 ‘한숨’

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다. 올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으로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카페 운영자는 “설치 당시 알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설치 당시 배리어프리 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됐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특화단지 조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 증가… 23년 1조원 돌파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중소‧벤처기업 경영상태를 보여주는데 금액 증가는 경영 악화의 지표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 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보증사고 금액은 대출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금액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0년 4월 시행된 만기연장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사고 금액은 ▲2020년 8611억 ▲2021년 6693억 ▲2022년 7191억 ▲2023년 1조1832억 ▲2024년 8월 9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이 하반기를 예상해 발표한 2024년 사고 금액은 1조4010억 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은 기보가 기업에 제공한 보증 중에서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연도별 보증 잔액은 ▲2020년 25조4453억 원 ▲2021년 26조2684억 원 ▲2022년 26조5029억 원 ▲2023년 27조9176억원 ▲2024년 8월 28조4238억 원을 기록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기연장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뾰족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라며 “종료시점 이후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등 예산심의권을 두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은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을 포함한다. 발전제약보상법은 전력 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사전 고지하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손실보상을 규정한다. RE100산단법과 녹색기술지원법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RE100산단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다. 녹색기술지원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탄소중립·녹색기술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비 등의 세액공제를 규정한다. 국가에너지계획법은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에너지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2021년 9월 녹색성장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녹색성장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현행 에너지법에 보충한다. 서왕진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을 다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 다수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가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권 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가 오래도록 사각지에 놓여있다”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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