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①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주사무소에 갖추어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고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제23조의2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이 해당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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