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장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인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춰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소상공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다. 올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정책으로 일반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한 카페 운영자는 “설치 당시 알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설치 당시 배리어프리 기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비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서왕진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됐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고 지적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할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