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산재 업무특진 5년 새 3배 급증…평균 처리 기간 166일로 늘어 [2025 국감]

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22대 기후특위, 새 단장 후 첫 소위 앞둬…‘기후국회’ 본격 시동거나

새 위원장에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25일 첫 결산 소위 열어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첫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실제 소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특위는 18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지혜 더불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기존 한정애 전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이소영 전 간사와 임이자 전 간사는 각각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만 진행했다. 오는 27일 열릴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급성에 비해 활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회의 일정이 뒷순위로 밀리기 쉽고, 전담 회의실과 전문위원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적 제약이 크다. 기후 문제 특성상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동시에 불러야 해 일정 조율 난도도 높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 성사 자체가 어렵지만, 한 번 회의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례화를 강조하는 만큼 논의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특위는 25일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를 처음 연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와 함께 설치된 두 개 소위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다룬다. 첫 회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예결위에 운용계획안과 결산안에 의견을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 방안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21일 개최

폭염·폭우 피해 속 지역 맞춤형 대책·제도 개선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자,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별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과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용인특례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적응대책과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연구계·학계·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한다.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의원,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플랫폼·프리랜서도 보호”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4월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과 에너지 물가 상승 대안을 모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기후위기, 물가 흔든다…“AI로 수급 예측,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국민의힘 기후특위 두 번째 간담회농수산물·에너지 가격 대응책 논의 기후위기가 상수가 된 지금,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민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저장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식탁 물가, AI가 대안 될까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수급 정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기반한 예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관측 정밀화와 함께, 기후 변화가 상수로 자리 잡은 만큼 장기 저장 시스템을 상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가격도 기후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지난해 표층수온이 18.74℃를 기록해, 50년간 3℃ 넘게 오른 수치”라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약 3300억 원이며, 이 중 3분의 2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 변화로 어선 출항 일수도 줄어들며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식장과 어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평] 조속한 타결 위한 국제사회 노력 계속돼야

산유국의 이기주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발목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2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