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한전 등 8개 기업 사용여부 보고 위반 땐 상장 폐지 삼성전자·LG전자도 해외서 사용 규제 요청 거세 대비 중 미국발(發) 분쟁광물 규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8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미국의 모든 상장사는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는 세부 시행령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EC에 상장된 한국기업들도 오는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대상은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총 8개사다. 대기업은 2년, 중소기업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이를 위반하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다. 한편 미국 상장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LG전자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대미수출업체들도 해외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강해지면서 분쟁광물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분쟁 국가 불법 채취 광물 사용 금지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DR콩고·수단·르완다 등 아프리카 10개 분쟁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주석·탄탈룸·텅스텐·금 등 4개 광물 사용이 규제된다. 이 중 탄탈룸은 휴대폰, PC 등 전자기기의 축전지에 사용되는 광물로, 아프리카 10개 국가의 매장량이 20%에 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무장단체나 군벌이 전자부품 공급업체들이 분쟁광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선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4’에서 브라이언 크라자니크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노동 착취나 유혈 분쟁에 연루된 소재는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애플이 ‘공급자 책임 보고서’에 아이폰·아이패드 등 제품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채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