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