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