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상황에 맞게 정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윤곽이 나왔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수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에 시동이 걸린다. 개인예산제는 소득,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기존 지원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초 모델 두 가지를 개발했다. 본인 활동지원 급여(월평균 202만원)의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 20% 내에서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인력보조를 신청토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두 모델을 모의 적용한다. 내년 시범사업 진행 후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주일 이내 기간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