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재단법인 동천, 주거 취약계층 위한 ‘주거공익법센터’ 개소

2일 재단법인 동천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전담하는 지원센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향상을 목적으로 공익법률지원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일 동천주거공익법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김윤진 동천 변호사, 강용현 동천 이사장,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 유철형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일 동천주거공익법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욱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 김윤진 동천 변호사, 강용현 동천 이사장,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 유철형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법제 제도개선 연구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장애인·이주민·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주거지원단체와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 ▲주거법제 정책연구와 관련 포럼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동천의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주거법제 지원 센터를 설립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법제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입법활동 강화와 법률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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