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탈석탄법 입법 토론회’ 한국에는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에 있어 탈석탄은 중요하다.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지난달 17일, 상업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탈석탄은 2054년에 이뤄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탈석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환경 전문가와 석탄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논의했다. 탈석탄은 늦어질수록 손해, 당근과 채찍으로 빠른 전환 필요해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탈석탄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를 오래 가동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송용현 부대표는 “국가 환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2035년부터는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며 “폐지 보상금은 발전소 이용률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 보상금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용현 부대표는 “늦어도 2035년까지 탈석탄을 이끌어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해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또한 경제적 유인과 법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경매를 통해 탈석탄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전소 41곳을 폐지했다.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