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항 포함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골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가 낮은 단계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저조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