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것이며, 양질의 공적주택 다량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의 질 개선을 달성해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표에 따르면 공적주택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혼·양육가구에 32만8000호,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 24만3000호, 고령가구에 5만4000호를 각각 푼다. 전체의 52.5%에 해당한다.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여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등에게는 56만3000호를 공급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도 늘린다. 혼인했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일반가구 소득 기준은 디딤돌대출 6000만 원, 버팀목대출 5000만 원이다. 혼인 전 승인받은 버팀목대출의 금리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뒤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0.15%포인트(p)로 절반 낮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를 현행보다 1%포인트 높인 4%포인트 우대하고, 금리우대 적용 기간도 현재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린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의 2배로 올려 혼인 후 소득 증가로 공공임대에서 퇴거하는 사례는 줄인다. 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