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조례 제정기념 정책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함께 주최했다. 이남근 국민의힘 제주도의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평가하고, 측정된 사회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도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내 환경오염, 취약계층 일자리 등 사회적 과제를 많이 해결한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WEF)에서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핵심 개념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 사회성과 보상 법제화, 전국에서 제주가 최초 제주도는 2023년에 SK 수펙스추구협의회(최고협의기구)와 ‘사회적가치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했다. 지자체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50:50으로 예산을 마련해 사회적 기업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난 6월 27일에는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을 조례로 만들었다. 문재원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은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제를 보완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업이며,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제주에서 시작한 사회성과 측정·보상 제도가 전국적으로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을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