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3>공증·신탁 수수료부터 부동산 자산 구조까지, 실행 단계의 장벽 “신탁이나 공증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의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기부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한 모금단체 유산기부 담당자의 말이다. 기부 의사는 분명하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비용과 절차 부담에 막혀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는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온다. 유언장을 쓰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 기부를 결심한 이후에도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이 같은 비용 구조가 기부 실행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임현빈 굿네이버스 특별후원팀장은 “신탁은 계약·관리·집행 단계마다 보수가 발생하고 공증 역시 비용이 든다”며 “후원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도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와 기관 모두에 유용한 제도지만 수수료 때문에 권유가 쉽지 않다”며 “공익 목적 기부에 한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은 10억 원짜리여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산기부가 복잡해지는 배경에는 한국의 자산 구조도 있다. 자산의 상당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약 64~65%로, 미국(30%대), 일본(30%대 중반)보다 높다. 이로 인해 상담 현장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