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학원에 다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그녀는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 남성 같은 외양이 남아있는 그녀를 불편해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민원이 제기되었고 미용학원은 다른 층 또는 남자 화장실을 쓸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규진씨는 레즈비언이다. 국제학교를 나와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동성결혼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녀는 인사팀에 청첩장을 보냈다. 한국에서 동성혼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여 결혼휴가를 주고 경조금을 지급했다. 성소수자 문제는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다. 진보적 정치인들도 이 문제만큼은 보수적으로 발언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 발표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 41.7%가 직장에서 따돌림, 협박, 조롱, 성희롱을 경험했다. 남자 또는 여자답지 못하다고 지적받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넘어서 ‘동성애자는 더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트랜스젠더의 62%가 직장 내에서 따돌림, 비난, 조롱, 성희롱을 경험했다. 동성애자 등의 14.1%, 트랜스젠더의 24.1%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경험했다. 성소수자와 함께 일하기를 꺼린다는 등의 이유였다. 한국의 구직시장과 직장은 성소수자들에게 성적 지향(어떤 성에 끌리는지)과 정체성(어떤 성이라 자각하는지)을 철저히 숨기도록 강요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어떨까? 포천(Fortune) 500대 기업의 93%가 차별금지 정책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85%는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50%는 동성애 커플에 대하여 동거인 혜택을 제공하고, 62%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본 기업만 해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