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출산 친화 세제, 청년·서민 주거 지원, 근로장려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세제 보강이 이뤄진다.
가장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17%가 적용된다.
향후에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월세액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900만 원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고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기존에 일반 ISA에서 허용됐던 해외 ETF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3년간 투자할 수 있다.
역차별 지적이 따랐던 ‘결혼 페널티’에 대한 개선도 있다. 현재 세대주 1명만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앞으로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 전부터 각각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부부가 혼인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 후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혼인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재경부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출산 이후 2년 내 지급한 출산지원금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방식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위탁아동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재경부는 또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공공형 기숙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학진흥재단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상시화한다.
군복무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 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린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