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의 나눔과 세금] 세상을 바꾸는 기부와 세금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내 돈이 어디로 갔나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연말에 모금함에 봉투를 넣고 잊어버리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요즘 기부자는 묻는다. 내가 낸 돈이 무엇을 바꾸었느냐고. 공익법인들도 이 물음에 답하려 애쓴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수혜자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연구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부가 ‘착한 일’에서 ‘투자’로 옮겨 가는 중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 세금은 왜 기부를 거들어야 하나

세법도 기부를 거든다. 봉급생활자가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기부금을 일정 한도 안에서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든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원을 늘리자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온다.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에게 왜 나라가 세금까지 깎아 주느냐, 공익법인은 결국 절세 창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무조건 편견이라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익법인에 한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넘게 출연하면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제 혜택은 결국 국가가 받을 세금을 덜 받는 것이다. 그러니 혜택을 유지하고 넓히려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말로 하는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못 하거나 서툰 일을 공익법인이 해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다.

◇ 5년짜리 정부, 1년짜리 예산

국가가 서툰 일이 무엇인지는 구조를 보면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예산은 1년 단위로 짜인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줄이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와 실제 수혜자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 돈이 여러 손을 거치는 동안 새기도 하고 전달이 늦어지기도 한다. 길게 보고, 조용히, 시험 삼아 해 보는 일은 정부 체질에 잘 맞지 않는다. 그 틈을 공익법인이 메운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흔들려도 한 가지 일을 20년 붙들고 있는 조직은 정부 안에서 만들기 어렵다.

물론 성과를 숫자로 보여 주는 데에도 폐단은 있다. 숫자로 잡히는 일만 하게 되거나, 잡히지 않는 일을 없는 일로 치게 된다. 계량 평가에 전문가의 질적 평가가 더해져야 균형이 맞는다. 세금을 다루는 사람 관점에서 말하면, 세제 혜택이 왜 정당한지 설명하는 자료는 숫자만으로도 사연만으로도 부족하다. 둘이 같이 가야 한다.

◇ 고향사랑기부제가 던진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름부터 잘 지었다. ‘고향’에 ‘사랑’을 붙여 놓았으니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성과도 적지 않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받으니 기부자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다.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워 준 제도이니 더 커져야 한다. 다만 커지는 방식은 가려야 한다. 현행법상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는데, 법인에도 문을 열자는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을 열더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야지, 지자체가 지역 기업에 기부를 ‘권유’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부가 아니라 준조세가 된다.

이 제도가 던진 더 큰 질문은 따로 있다. 나라와 지자체가 기부를 받기 시작하면 공익법인이 받을 몫은 줄어드는가. 기부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럴 것이고, 실제로 공익법인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여기서 나온다. 이 위기감이 기우로 끝나려면 답은 하나다. 나누는 방식을 다투기보다 나눌 것 자체를 늘려야 한다.

◇ 나눔의 곳간을 키우는 세금

여기서 세금의 역할이 다시 나온다. 공익을 위한 재원의 총량이 커지는 쪽으로 세제를 짜는 일이다. 국회에 발의된 유산기부 세액공제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재산 일부를 공익에 내놓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유산의 10%를 기부하자는 운동이 자리 잡은 영국에서는 유산기부가 공익재원의 큰 축이 되었다. 세제 혜택이 기부를 만들어 낸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망설이는 사람의 등을 밀어줄 수는 있다.

기부는 세상을 바꾼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일 때 세금도 뒤에서 거들어 줄 명분이 생긴다. 공익법인이 받는 질문과 세법학자가 받는 질문은 결국 같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필자 소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상속세제와 기부세제 분야를 연구하는 세법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도쿄대학교와 미국 UC 버클리에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학회를 이끌며 조세제도 연구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과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지내며 정책 현장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납세자의 날에 2023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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