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아기의 첫 생일상에는 으레 금반지가 올랐다. 한 돈짜리 앙증맞은 금반지에 “건강하게 자라라”는 덕담을 얹어 건네던 풍경이다. 그러던 것이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금반지는 슬그머니 봉투 속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돌잔치를 건너뛰는 집이 부쩍 늘었다. 축하할 아기가 줄어든 탓도 있고, 번거롭게 사람을 부르지 않으려는 분위기 탓도 있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방식이 이렇게 조용히 변해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출산이라는 큰 숙제 앞에서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돈을 얼마나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의 탄생을 어떻게 함께 기뻐할 것인가’인지도 모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떡을 돌리고, 일가친척과 이웃이 너나없이 축하를 건네던 그 온기 말이다. 2024년 초, 한 기업이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이 돈에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붙을 처지였다. 축하의 돈에 세금이 따라붙는 묘한 상황. 결국 정부가 서둘러 법을 고쳐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돌렸다. 기업의 통 큰 결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흐뭇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 비과세는 ‘회사가 직원에게’ 줄 때만 통한다. 같은 축하금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의 운명이 갈린다. 새 식구를 축하하며 5천만 원을 건넨다고 치자. 아기의 할아버지·할머니가 갓 부모가 된 자녀에게 보태면 세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똑같은 마음으로 건네면 500만 원 가까운 증여세가 매겨진다. 삼촌·이모가 줘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