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의 모델을 핵심으로 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나눔의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가게에는 고인이 된 자원봉사자의 뜻을 이어받아, 그 자녀들이 봉사와 현금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물품기부를 넘어 현금 후원과 유산 기부를 아우르는 구조가 확립되어 국내 기부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보여준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자녀들이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는 이미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개인의 선의가 제도적 인센티브와 결합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등 기부 선진국이 유산 기부를 통해 기부 시장의 30%를 견인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산 기부가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세계기부지수 하락과 기부참여율 저하 등의 위기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을 확대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전국 211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입법화 촉구 지지에 참여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