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퇴소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관계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7일 발행한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립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를 앞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 상담사를 지정해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만 25세까지다.
이날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심리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