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안 거부…“자체 보상 완료·2차 피해 없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쿠팡은 조정안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며, 1조6850억 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이행했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치 내용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 대해 쿠팡이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성명, 이메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의 유출에 따른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쿠팡은 정보 유출 대상자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이미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함에 따라, 신청인단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인 대표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소송만으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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