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반발로 성과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해 현장 조사가 중단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 조사 등에 협조하고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