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대부분이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9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의안분석 보고서를 낸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총 7곳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했다.
또한 7개 자문사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백 후보에 반대하고 박 후보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자문사들은 최근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백 후보의 경험과 전문성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백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할 경우 이사회 구도는 최윤범 회장 측 9명과 MBK·영풍 측 5명에서 최 회장 측 12명, MBK·영풍 측 7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31일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MBK·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다음 달 9일 임시주총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현재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