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티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물티슈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가 사용 제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물티슈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티슈의 환경적 영향이다. 물티슈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물에 녹지 않는 특성 탓에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팻버그(fatberg)’로 불리는 거대한 오물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물티슈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자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처리 비용은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제도적 불합리를 짚었다.
이에 따라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체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도 과거 물티슈 규제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업계 부담을 고려해 사용 제한 대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물티슈의 주요 사용처가 영세 자영업자인 식당과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는 점도 규제 도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폐기물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제조·유통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합성수지 대신 천연 펄프 등으로 원료를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기후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다 대체재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