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시설 점검은 10%에 그쳐 [2024 국감]

도시와 도로 및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설치(변경) 미신고’가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나 대부분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를 기록했음에도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현장점검이 업체의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들이 먹는 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며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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