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통해 그룹 지배력 유지”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을 활용해 계열 출자 사례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9개에서 2020년 75개, 2021년 78개로 늘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90개다.

비영리법인 90곳은 155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39개 대비 약 12%(16개) 증가한 수준으로, 평균지분율은 1.2%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79곳으로, 142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2개(93%)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다. 132개사의 내부지분율은 44.3%, 총수일가 지분율은 9.9%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9.2%) 대비 0.7%p 올랐다.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1개)였다. 이어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각 8개), 현대중공업(7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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