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대기업 장애인 고용 문턱 낮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많이 설립하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 액수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모회사가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1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117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7.6%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표준사업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한 계열사가 단독으로 출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공동출자 회사 중 1곳은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80% 미만(2.72%)을 고용했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 3.6%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름을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의무이행 여부 등 고용현황을 오는 7월까지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률의 50%를 넘기지 못한 기업의 이름과 기업별 부담금 액수를 함께 공개한다.

이밖에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 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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