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금)

한경협 “공익법인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 막아”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증여세와 의결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는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원으로, 2018년(5조 2382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지출 증가율은 35.7%(2조6061억원→3조5367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에 비해 증가율이 3배 가량 높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를 꼽았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이 보유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주식량이 발행 주식의 5%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수익의 85.1%를 ‘기타수익’에 의존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과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다.

대기업집단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주식과 배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수익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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