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공변이 사는 法] “소규모 NPO들이 ‘행복한 고민’ 하는 날까지 법률 지원할 것”

[공변이 사는 法] 송시현 변호사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재단법인 동천 사무실에서 만난 송시현 변호사. ⓒ장은주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송시현(34)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전문으로 한다. 법률 분쟁보다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전문적으로 자문해주는 게 주 업무다. 송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2016년 합류했다. 이후 4년째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동천 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는 “NPO들의 법률 역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하루가 짧다”고 말했다.

NPO 설립·운영 관련 법, 필수 체크리스트만 200개 넘어

“비영리단체 안에서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이 달라요. 활동가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단체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게 법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꼭 챙겨야 할 부분만 가려낸다고 한 건데도 항목이 200개가 넘더라고요.”

송시현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법률 관련 이슈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NPO 운영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단체 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크게 ▲운영 ▲세무 ▲노무 ▲기부금품모집 ▲저작권 ▲개인정보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단체의 형태에 따라 세부 항목을 나눠 총 20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 위반시 처해지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송시현 변호사는 요즘 정관 변경에 대한 자문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그는 “일례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회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면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는 작업을 정관 변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정관 변경은 단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가 반드시 챙겨야 할 법률 중 하나로 ‘기부금품법’을 꼽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단체들의 경우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실무자가 너무 바쁜 중소형 조직에서 기부금품법을 챙기지 못할 때가 있다”며 “현장의 많은 활동가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사전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하지 않은 단체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사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들어 거리서명을 받을 때도 종이 한 장에 여러 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잖아요. 이때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대중들이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여기지 않는데, 언젠가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야 할 시기가 올 겁니다.”

송시현 변호사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NPO법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장은주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법률가와 비영리단체 접촉면 최대한 넓히는 게 목표”

비영리단체 운영에 관련된 법률은 단체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이 때문에 최대한 많은 단체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접촉면을 넓히는 일에도 집중한다. NPO법률지원단,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등이 대표적이다. NPO법률지원단은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와 비영리단체를 1대1로 매칭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4회까지 진행해 70여 명의 변호사가 각 단체에 법률자문을 전담하게 됐다.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은 만 50세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활동 영역을 공익 분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 변호사는 “시니어 변호사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수요가 있어서 놀랐다”며 “경험 많은 시니어 변호사들이 공익 분야에서 역할을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법대를 다니던 학부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익법률상담소에서 활동하며 실제 상담을 진행하고 장애인권 사례를 주로 맡았다. 변호사로서 경력은 지난 2013년 한 지상파 방송국의 사내변호사로 시작해 국회입법조사처를 거쳐 지금의 재단법인 동천으로 이어졌다.

“국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의원실에서 입법을 위한 법률리서치를 요청해 오면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해서 회답하는 일을 2년반 정도 맡았어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할 수 있어서 배울 점도 많았는데, 어느날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전업으로 공익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송시현 변호사는 공익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의지도 내비쳤다. “비영리단체 관련 법률 중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요. 국내에는 아직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 제도개선 지원활동에도 손이 많이 필요해요. 장기적으로는 해외 비영리 사례를 들여다보는 비교법적 연구를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해보고 싶습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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