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석사 학위’ 있어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경력·실무 경험 많아도 학위 없으면 채용 후순위 ‘좋은 일자리’ 부족 탓 스펙 경쟁 치열해져 비영리 환경 개선돼야 국내 한 국제개발협력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영국 대학의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가 부담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단체에서만 6년째 근무했고, 단체 입사 전 개도국 현장에서 3년이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지만 실무 경험만으론 업계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느꼈다. A씨는 “교육·훈련·포럼 등에 수도 없이 참여하면서 역량을 개발하고, 경력이 쌓여도 학위 없이 전문가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미 취직한 상태에서 학위 과정 중인 A씨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국내 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이화연씨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동가로 취업하고 싶어 일부러 석사 학위를 땄다”고 했다. 대부분 단체의 신입 직원 지원 자격이 ‘대졸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턴 자리조차 얻기 어려웠다. 이씨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이름난 비영리단체에 취직할 수 있었다”면서 “이쪽 분야에선 석사 학위가 기본 스펙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개발협력계의 ‘대기업’이라는 큰 단체는 물론 중소 규모 단체까지 대졸 신입이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정규직·계약직 채용 공고에 석사 학위를 우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은 비영리 내부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한 한 활동가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시스템도 갖춰진 단체는 이 분야에서 말 그대로 ‘한 줌’ 남짓”이라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지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팩트’ 없는 임팩트투자?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도시재생 관련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몇 달간 투자자와 호된 분쟁을 겪었다. 투자사 대표는 ‘방만 경영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며 회사 경영권을 요구했고, A씨는 투자자가 회사를 가로챌 목적으로 경영상 문제를 묵인하고 일을 키웠다며 맞섰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조율에 나서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A씨는 투자사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투자자는 경영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A씨에게 투자한 회사가 ‘임팩트투자사’라는 점이다. 임팩트투자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해 재무적 수익도 얻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투자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A씨 사례를 “임팩트투자 과정과 결과에서 추구해야 할 적정 수익률과 사회적가치 기준이 모호해 생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팩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임팩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 임팩트투자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착한 기업’이라는 마케팅 효과나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투자나 기업으로 치장하는 이른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이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은 지난 2015년 540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임팩트투자 시장을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간에서도 속속 기금을 조성해 KB·신한·하나 등 주요 금융사가 만든 임팩트펀드 규모만 해도 수천억원대다. 10년 전만 해도 임팩트 전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 디쓰리(D3)쥬빌리, 임팩트스퀘어 등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사도 임팩트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임팩트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B투자사의 ‘임팩트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성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뜻으로 기부했는데 ‘세금 폭탄’… 구제할 법제도 없다고?

현행법상 규정 없어 법정 다툼 이어져 공익법인 통해 기부받을 단체 지정을 올바른 공익기부 돕는 장치·제도 필요 42억원 기부에 부과된 세금 27억원. 백범 김구 선생의 가문은 해외 대학에 출연한 기부금에 매겨진 세금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브라운대, 터프츠대와 대만 국립대 등 여러 대학에 10년에 걸쳐 4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쓰였다. 김 전 총장이 낸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과했다. 김 전 총장 사망 2년 후인 2018년 10월이었다. 국세청은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신 전 총장 자녀는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선의의 기부자’에 과세 처분 잇따라 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기부업계의 오랜 과제다. 대부분 기부자가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한 탓이 크지만, 공익 기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한 ‘수원교차로 사건’이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지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민, 세금 꼬박꼬박 내고도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지급 기준에 ‘외국인 제외’ 서울은 한국 국적자의 가족까지 혜택 독일, 세금 내는 내·외국인에 지원금 포르투갈은 난민 포용, 한시 시민권도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 지원 대상 구분은 차별, 평등권 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차별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 62곳은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이주민 등을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경기도는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기본소득의 이념에 맞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경기도는 아예 외국인을 배제했고 서울시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급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 처음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A씨는 등록기준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다.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청한 법원은 A씨를 법적인 여성으로 허가했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법원이나 배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 성별 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상 첫 성별 정정 판단이 나온 뒤, 같은 해 9월6일 마련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유일하다. 하급심 법원들은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예규에 근거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예규에 명시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례라도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 행동거지 등이 남성적이면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아니했어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몰제’ 코앞… 서울 면적 절반이나 되는 도시공원 사라진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토지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개발을 제한한 토지가 20년 이상 방치될 경우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듬해 제도화됐다. 꼭 20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부로 일몰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에 1766곳.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절반에 달하는 363.6㎢나 된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일몰 대상 지역을 모두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삽 한번 못 떠보고 재산세만 내온 땅을 이제 돌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땅 주인은 한숨만 ‘공원부지 무단점용, 토지주는 피멍 든다.’ 지난 40여년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최근 서울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나붙었다.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공원 땅을 나눠 가진 토지주들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죽거리근린공원을 포함한 일몰 대상 도시공원(사유지)의 94.1%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묵은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한 종류다.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금지돼 사실상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믿고 해외봉사 갔는데… ‘불법 체류자’ 신세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이카가 운영하는 해외봉사단 ‘WFK’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활동하지만 위탁 운영하며 비자 관리까지 NGO에 네팔 등 개도국, NGO 비자 정책 ‘깐깐’ ‘편법적인’ 관광·학생 비자 받을 수밖에 봉사자들, 현지 단속 걸릴까 ‘전전긍긍’ “태극 마크 달고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여기서 저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숨어야 하는 불법체류자였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운영하는 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이하 WFK)’ 단원 자격으로 네팔에 있는 한국 NGO 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 고개를 저었다. 현지 주민 수십명 앞에서 교육을 하다가도 “정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옆 건물, 부엌 등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몸을 숨겨야 했다. A씨가 학생비자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는 외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학생비자로 NG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물론 심한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네팔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자 A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현지의 한국인 사무소장에게 이런 심경을 호소하자 돌아온 대답은 “다음엔 더 빨리 숨으라”는 핀잔이었다. 최대 2년을 계획하고 네팔에 간 A씨는 결국 몇 달 만에 귀국했다. WFK 소속으로 해외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비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WFK는 정부의 무상원조기금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으로,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가 총괄하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NGO 활동을 하려면 ‘NGO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코이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랏일 하는 집배원, 나랏돈은 못 받는다

우본, 공무원이 운영하는 ‘정부 기업’ 형태 세금 대신 사업 수익으로 모든 비용 충당 인력 확충 위한 잉여금 남길 수 없는 구조 격무에 과로사 이어져도 정부는 나몰라라 집배원이 자꾸 죽는다.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강길식(49) 집배원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에만 9번째. 사인은 뇌출혈로, 과로사 가능성이 크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강씨처럼 장시간 중노동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91명에 달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정규직 집배원 증원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우본은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본은 정부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분상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임금도 세금이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벌어서 감당한다. 국고 지원 없이 벌어서 쓴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이중적 구조가 잇따른 집배원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본, 공무원 조직인데 인건비는 자체 충당 우정사업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공익사업이다. 정부가 관할하는 공익사업에는 이 밖에도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사업 등이 있는데,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우정사업을 하는 우본의 경우 공기업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우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형태다. 즉 공무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기업인 셈이다. 우본은 보통의 정부 기관과 ‘회계’부터 다르다. 정부 기관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우본은 세금이 아닌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꾸려진다. 즉 집배원 임금을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사업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조의 인력 충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대책, 예방은 없고 사망 보상금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홍수·지진·태풍 등과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폭염 피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폭염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폭염 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바뀐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범부처 차원 폭염 대응 매뉴얼이 생겼다는 것 ▲폭염 때문에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 ▲정부의 ‘재난 관리 기금’을 폭염 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2월 완성한 ‘폭염 대응 매뉴얼’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경우 야외건설 노동자나 폭염 취약계층에 주의 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존의 재난문자 발송과 큰 차이가 없고 강제성도 없어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폭염 취약계층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DB 구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폭염 환자 수, 연령대, 발견 지역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기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익명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이라 정확한 DB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 역시 근본적인 폭염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쪽방촌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은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사망 보상금이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사망 보상금이 아니라 생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폭염으로 인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지난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 심사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다. 루렌도 가족은 즉각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가 공익 소송을 주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공익 소송 소송 비용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당시 김현 협회장은 “패소자부담주의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익 소송에서는 패소 시 소송 비용을 떠안는 문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등 소송 시도 자체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용 문제로 재판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다. 지난 2015년 신안군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한 지체장애인 8명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진 3년 5개월의 싸움 끝에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패소한 7명 가운데 4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패소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