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3년 7개월의 낭비, 실효성 부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