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SG 정책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與野 모두 동의

정당별 제22대 총선 ESG 정책 분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ESG 정책 중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ESG 기본법 제정,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총선을 앞두고 ESG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인 새로운미래(이낙연 대표)와 조국혁신당(조국 대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ESG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한 ESG 정책 토론회 현장. /김강석 기자

이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질의에 응답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지난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으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과 자가발전 보조금, 전력망 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세액 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와 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의 4가지를 질의했다.

제22대 총선: ESG 정책질의 각 정당 답변 비교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국민의힘은 14개 ESG 정책 중 2가지 정책에만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과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나머지 12개 정책에는 반대하거나 찬반이 명확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은 ESG 경영 의무화가 기업들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법률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ESG 기본법은 2016년 총선 당시 ‘사회적 책임 기본법’이 시초가 되어 발의된 법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워싱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정위, 환경부, 소비자원 등에서 그린워싱과 관련한 규제지침을 시행중이기에 이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한시적 찬성, 나머지 4개 정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ESG 공시 기준 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기업 입장 등을 반영해 2026년 이후로 늦춘 상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공시 시간표는 한국보다 빠르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상장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을 승인했다. 유럽은 일찌감치 지난해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제정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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