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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인당 5만 원 보상…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규모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한다.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29일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총 1조6850억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으로,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이용권은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1회 사용이 가능한 4종으로 구성됐다.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쿠팡 전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과 쿠팡이츠 5000원권, 쿠팡트래블 2만 원권,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 원권이 제공된다. 보상 이용권은 각 권종별로 쿠팡 전 상품군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쿠팡은 이번 보상안이 쿠팡Inc의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쿠팡Inc의 순이익률은 1%대 수준으로, 올해 1~3분기 합산 순이익은 3841억 원에 그쳤다. 이번 보상액은 해당 순이익의 4.4배를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940억 원과 비교하면 약 17배에 달하며,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940억 원과 비교하면 약 17배에 달한다는 점도 재무 부담의 수준을 보여준다.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지난 7월 5000억 원

대금 정산 ‘30일’로 단축…공정위, 쿠팡 등 지급 지연 구조 정조준

쿠팡이 납품업체 대금 정산 주기를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대금 지연 지급과 유용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정산 주기를 대폭 줄여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에 앞서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의 지급 주기는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사의 운영 방식은 이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그전에는 5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60일 규정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산 주기를 60일에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직매입 거래 정산 주기는 평균 52.3일에 달했으며,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등 개별 업체별로도 법정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정산 주기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이 대금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며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가 적용됐고, 업계 내 편차도 상당했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가

쿠팡 “외부 유출 0건” 셀프 해명…정부 “일방적 주장” 일침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적 공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쿠팡은 글로벌 보안 기업이 참여한 포렌식 분석과 전직 직원 A씨의 자백을 토대로, A씨가 재직 시절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해 약 3300만 명의 고객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데이터는 3300만 명이 아닌 3000개 계정 정보에 해당하는 약 3000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A씨가 저장한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가 포함된 3000개 계정 데이터로, 로그인 정보·결제 정보·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유출에 사용한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로 무게를 채운 에코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후 민간 잠수부가 해당 하천에서 벽돌이 든 에코백을 발견해 회수했고, 노트북 일련번호와 A씨 클라우드 계정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쿠팡 설명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 조사를 위해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EY) 등 글로벌 사이버 보안·컨설팅 기업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 진술과 일치한다”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고객 데이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 공개했다”며 쿠팡 측에

개인정보 털린 이유 있었나…수치로 확인된 쿠팡의 보안 ‘홀대’

매출이 매년 10조 원씩 급성장해온 쿠팡이 정작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제자리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은 2022년 639억 원에서 지난해 889억 원으로 2년간 39.2%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쿠팡의 전체 정보기술(IT) 부문 투자액이 9287억 원에서 1조 9171억 원으로 무려 106.4% 폭증한 것과 비교하면 보안 분야의 투자 비중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매출이 2022년 25조 원에서 지난해 41조 원으로 매년 10조 원씩 급성장하는 동안,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안 경시 풍조는 인력 운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쿠팡의 전체 IT 인력 중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3%에서 지난해 6.9%로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기간 보안 인력이 168명에서 211명으로 늘긴 했으나, 전체 IT 인력을 2290명에서 3077명으로 34.4%나 늘리는 사이 보안 전문 인력의 확충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이 같은 ‘보안 홀대’ 현상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KT 등 대형 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 대기업 87개사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2년 960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756억 원으로 32.8%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IT 투자액에서 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5.9%로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쿠팡 ‘영업정지’ 적극 논의?…가능성 살펴보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와 입점 업체에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과 기존 집행 사례를 고려할 때, 쿠팡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보 도용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설령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정위가 곧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CEO는 바쁘다”는 쿠팡 김범석…개인정보 유출 책임자들, 고발 대상 올랐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이들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열린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했으며, 앞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역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사고 발생 이전인 지난 5월 말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뗐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회사 입장을 대표해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대표 역시 “이미 과방위와 정무위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했다”며 “이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국정조사 필요성에

개인정보 유출, 더 세게 문다…정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업계와 SK텔레콤·KT 등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복적·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인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기존 3% 수준을 유지한다. 피해 구제 수단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제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 제51조는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개별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수천억 가능성도”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의 한국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현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기업이자 뉴욕증시 상장사”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유출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한국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일부 주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서는 피해 배상 중심이라면, 미국에서는 상장사로서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조적 책임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중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한 상태이며, 참가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내 거주자·미국 시민들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IT 인프라 투자 등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해

[기자수첩] ‘쿠팡 사과’ 검색했더니 진짜 사과만…쿠팡은 ‘뻔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 쿠팡은 지난 주말 자사(自社) 홈페이지 상단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면서 일부 사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음’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쿠팡을 대체할 이커머스 시스템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심 깔려 있는 듯하다. 글로벌 최대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는 데이터 유출에 둔감하고 쿠팡은 대체 불가능하다”며 고객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했다. 쿠팡의 배짱 영업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기자는 지난주 쿠팡의 추가 사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쿠팡 사과’를 검색해봤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쿠팡이 추천하는 ‘햇사과’와 ‘요거트’ 상품뿐이었다. 쿠팡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내용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원론적 표현에 그쳤다. 2차 피해 방지 지침이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빠져 있었고, 그마저도 이틀 만에 삭제돼 광고로 대체됐다. 논란을 더 키운 건 ‘개인정보 유출’ 대신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한 태도였다. ‘유출’은 기업의 관리 책임이 전제되지만 ‘노출’은 책임이 가벼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했지만 쿠팡은 응하지 않았다. 타 기업과 비교하면 쿠팡의 대응은 더욱 아쉽다. 지난 4월 해킹 사고를 겪은 SKT는 유영상 대표가 일주일 만에 고개를 숙였고, 최태원 회장까지 나서 “SK의 존재 이유는 고객 신뢰”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유심 무상 교체,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등 후속 조치도 즉각적이었다. KT 역시 지난 9월 사고 당시

[단독] 쿠팡 ESG리포트, 경쟁사 1/10 불과 ‘부실’ 논란…“단순 홍보용 수준”

10쪽 쿠팡 ‘임팩트 리포트’, 이사회·환경·안전 지표 ‘실종’ 네이버·이마트, 국제 기준 갖춘 100-200페이지 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보안 사고를 낸 쿠팡이 올해 연 매출 5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앞에선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로 숨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은 쿠팡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네이버, 이마트 등 경쟁사들이 100~200페이지 분량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비재무적 성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달리, 쿠팡의 10페이지 남짓한 ‘임팩트 리포트’에서는 이사회나 환경 관련 기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다.  ◇ 국내 이커머스 3사 중 쿠팡만 ‘지배구조 공시’ 공백  쿠팡은 정식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22년부터 10페이지 안팎의 ‘임팩트 리포트’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ESG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재무와 비재무적 성과를 포괄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통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마트 역시 2021년부터 매년 약 100페이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3사의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쿠팡만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네이버와 이마트는 2024 보고서에서 총 7명의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비율(57.1%), 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5개 내외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쿠팡 본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멤버는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유통 환경이나 노동시장 특수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지는 의문이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 쿠팡Inc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본사의 의결권 76%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단독 보유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털리자 G마켓도 뚫렸나…60여 명 ‘무단결제’ 사고 발생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시인한 지난달 29일, 또 다른 오픈마켓 강자 G마켓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근 롯데카드와 SK텔레콤, KT 등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유출된 정보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나도 모르는 새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즉각적인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 측은 내부 시스템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를 이용한 부정 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피해자 보상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G마켓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발생했다. 범인들은 미리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등록된 카드를 이용해 환금성이 높은 모바일 상품권을 집중 매입했다. 개인별 피해 규모는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G마켓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가지고 무작위 대입을 통해 로그인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선제적으로 금감원에 내용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날 공교롭게도 G마켓에서 결제 사고가 터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이번 부정 결제의 ‘열쇠’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매출 20% 떼가고 정산은 ‘꼴찌’…‘중소상공인 상생’ 외치던 쿠팡의 두 얼굴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은 2위, 대금 지급 속도는 6곳 중 ‘최하위’ 쿠팡이 소비자에게는 ‘초고속 배송 혁신’을 내세우지만, 정작 거래 중소기업에는 높은 수수료와 가장 긴 정산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중소상공인 상생’을 외쳐온 쿠팡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며 쿠팡의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매출의 20%가 비용…6개 쇼핑몰 중 2위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을 주거래처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162곳은 매출의 평균 20.6%를 쿠팡에 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점 업체가 100만 원을 벌면 20만6000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는 조사 대상인 국내 주요 6개 쇼핑몰(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의 평균 비용 부담률(18.8%)보다 1.8%포인트 높으며, 전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용 항목별로는 판매수수료가 50%로 가장 컸고, 물류비(29.0%)와 광고비(19.8%)가 뒤를 이었다. 쿠팡의 중개 거래 판매수수료율 역시 14.21%로, 전체 평균(13.82%)보다 높았다.  ◇ 입점 업체 34% “정산까지 51일 이상” 판매 후 대금을 정산받는 기간 역시 쿠팡이 가장 길었다. 조사에서 쿠팡 입점 업체의 34%가 “판매 대금을 받기까지 51일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판매자 3명 중 1명은 두 달 가까이 현금이 묶여 있다는 얘기다. 타 쇼핑몰의 경우 ‘51일 이상’ 응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쿠팡은 그간 ‘임팩트 리포트’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상생을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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