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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도입해야”

유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도입 시 기부 의향 2배 증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익법인 기부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에 따른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개선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은 2012년 ‘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영국의 유산기부 금액은 2015년 약 5조7000억 원에서 2024년 8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11월 실시한 ‘2025년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때 상속세율을 10% 인하해 주는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하의 유산기부 의향(2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세수 감소보다 민간 기부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금폭탄’ 우려 잠재운 美 상원 세제안…비영리계 “환영”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

이재명 정부, 기후재정·세액공제 확대 나설까

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8대 정책과제 제안 “탄소중립계획 엉터리 수준…기후재정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재정 규모·조달 방식 담긴 기후재정계획 필요 보고서는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 재정 투자 계획을 한 장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사업 내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점과 민간·공적금융 등 외부 자금 조달 방안도 빠져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정 규모·연도별 투자계획·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예산 당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2조 3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가격 톤당 6만원으로 조정, 13조원 재원 확보) ▲화석연료 사용 분야 예산 축소 및 탄소세 중심 전환(6조원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배출 사업 빠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 보고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예산 대상으로 삼고 배출 사업은 제외하며, 작성 여부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시즌2’ 시작, 기후외교 향방은? [글로벌 이슈]

파리협정 탈퇴 예고한 미국, 환경 리더로 떠오르는 중국IRA 철회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2016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해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 ▲12만2713명(2021년) ▲13만348명(2022년) ▲13만6796명(2023년)을 기록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은 2030년까지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로 각각 확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지원강화 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촉진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경우 15%(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지만,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 투자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해야”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정책은 고액기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만큼은 기부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30%다. 지난 1월 유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동주최한 행사로, 유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모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액기부 장려를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세액 공제율을 30%로 통일해야 옳다”면서 “나아가 소득구간별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해 기부금의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라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이사는 “세제혜택이 기부의 중요한 인센티브인 것은 맞지만 개인의 기부

유승희 의원,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세액공제 형평성 향상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공청회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월15일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1000만원 넘는 기부에만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액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서고, 유승희 의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개발본부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다

1억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미국은 기부액 50% 세제… 기부 증가 한국은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 많이 내 고액 기부자에게 세금이란 일종의 동기 세제 혜택 주면 결국 더 기부하게 될 것” 지난해 하버드대는 1조2000억원을 기부받았다. 미국 대학 연간 기부금 최다 모금 기록이다. 이는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기부금을 모두 합한 것(5089억원)의 2배 이상이다. 비결은 고액 기부였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회사인 시타델애셋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 케네스 그리핀이 1억5000만달러(약 1680억원)를,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룽그룹의 로니 챈 회장과 제럴드 챈 이사 형제가 개교 이래 사상 최대인 1억5000만달러를 하버드대에 기부한 것. 이들은 2014년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10인에 이름을 올렸고, 기부한 돈의 50%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았다. 고액 기부자를 존경하는 문화, 기부를 장려하는 세금 공제 제도는 미국의 연간 기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성장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 세법 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3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는 세제 개편 전보다 고액 자산가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연말정산을 겪은 고액 기부자들의 체감도는 어떨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18번째 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창단한 푸르메재단의 1억원 이상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에게 고액 기부와 세금의

5000만원 기부하면 950만원 절세 혜택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2014년부터 기부금 공제가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연봉에서 기부금을 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 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다. 지난 2일 확정된 세법개정안으로는, 기부금으로 감면받는 세금은 300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확정됐다. 가령 2014년 한 해 동안 5000만원을 기부한다면 3000만원의 15%인 450만원, 2000만원의 25%인 500만원을 합해 모두 95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넘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기부금을 함께 합산해 연간 2500만원 이내로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하던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이 ‘고액기부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잇따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기부자 존중하는 ‘기부자조언기금’ ‘유산기부’ 작년 6월 신한금융투자에서 출시된 기부자조언기금 상품 ‘名品(명품) 기부자 조언 랩 도네이션(Wrap Donation)’이 벌써 16명의 개인 기부자와 1곳의 법인이 가입, 올해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이란 기부자가 기부한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 수익 및 원금을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선 이미 1931년 시작돼,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달러(32조원)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작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약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출시됐다. 누적 기부금은 15억9000만원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의 운용 기간, 이익과 원금의 배분, 사용처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과 같다. 한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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