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정책은 고액기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만큼은 기부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30%다. 지난 1월 유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동주최한 행사로, 유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모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액기부 장려를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세액 공제율을 30%로 통일해야 옳다”면서 “나아가 소득구간별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해 기부금의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라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이사는 “세제혜택이 기부의 중요한 인센티브인 것은 맞지만 개인의 기부 의지를 실제 기부 행위로 연결하는 데는 비영리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크다”면서 “기부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수혜자의 재능기부, 모금 캠페인 등 비영리단체와 언론이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세액공제율을 현재 15%에서 30%로 2배 인상할 경우 1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수의 소액 기부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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