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30년, 이제는 ‘감시자’에서 ‘해결자’로… ‘시민사회연찬회’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못하게 견제하는 게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판과 감시 역할을 주로 해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도 활발해졌다. 시민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지난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이번 연찬회에는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120여명의 시민사회 리더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과 활동 영역, 분야를 뛰어넘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리더들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 시민사회가 그간 해왔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 개회사를 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가 함께 ‘시민사회 연찬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낯선 조합인 만큼 갖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다른 고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했다.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과거에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고민했다면, 촛불 시위에서 봤듯 이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정작 시민단체 회원은 줄고 있는 역설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넘어 세대갈등·일자리·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토론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로 나아가야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내년 시행… 학습하고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다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공익법인 회계 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상황.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일 개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확대나 분배 문제 등 정부 혼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 공익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회계기준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부 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처리되는 절차나 과정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격 시행 두 달 전 기준 공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된 시기다. 지난해 제정된 상증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해야 함에도,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야 회계기준이 발표됐기 때문. 현장 관계자들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준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논의하고 현장에서 숙지할 기간 없이 당장 두 달 안에 실행하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행에 따른 부담은 현장 단체들이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③] 공익법인을 대하는 韓日 엇갈린 행보, 법제도 뜯어보기

일본과 한국, 공익법인제도 차별점 분석    일본의 NPO관련 법제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1980년대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내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이 단계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의 민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법인격 없이 비영리 활동을 하던 단체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직접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차, 은행 융자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적인 부담과 책임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신·이와지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공익법인 지원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영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 3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개혁을 검토하면서 해당 법을 폐지하려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  NPO법에 규정된 특정비영리법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조직)와 유사한 반면, 일본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법인이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로, 재단법인 형태가 없다. NPO법이 제정되도록 앞장섰던 비영리법인 ‘시즈(Civil Society,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는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지원없이 일반

모금·경영지원·홍보·IT…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한자리 모였다

국내 첫 비영리를 위한 박람회,  ‘제1회 NPO 파트너 페어’ 1만3464개. 국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수다(2016년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이 숫자는 지난 6년간 6%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기부 금액이 늘면서, 비영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2017 제1회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파트너 페어)’를 개최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행사장을 찾은 NPO 관계자 약 2300명과 기업, 전문가 그룹, 지원 기관들은 한자리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했다. NPO 파트너 페어 현장에서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망해봤다.   ◇비영리 전문 경영 지원 솔루션, 법률·회계 돕는 프로보노 파트너들 NPO의 설립 단계부터 회계, 노무, 인사, 법률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를 위한 경영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볼 수 있다. ‘나눔셈’은 목적별 후원 약정 및 후원 내역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나눔셈을 개발한 ㈜엔지오웨어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 회계, 인사, 세무, CRM 관리를 포괄하는 전사적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급여 아웃소싱 소셜 벤처 뉴젠P&P의 ‘나눔페이롤’ 서비스는 NPO의 급여 관련 업무, 연말정산 대행 등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급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공하세요.com’란 이름의 전자 경영 장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성공하는사람들도 대표적 경영 지원 파트너다. NPO 성장을 위해 법률 및 회계와 관련해 지원하는 프로보노(probono) 그룹도 있다.

기부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을까… ‘가짜 단체’ 피하려면?

비영리단체와 함께한 10문 10답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 피해입어… 홈페이지, 모금단체 등록, 공시 등 확인해야 비영리단체의 운영관리비 전체 후원금 20% 이내거리캠페인·광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필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열심히 해오던 곳들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말이다.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다며 걷은 기부금 128억원을 빼돌린 일명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사회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이들이 ‘가짜’ 단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을 만한 단체에 기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내가 낸 기부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한국NPO공동회의’ 소속 비영리단체와 함께 기부자라면 궁금할 ‘팩트 체크 10문 10답’을 준비했다. Q1. 시민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만한 단체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A.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하는지,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씨앗’ 경우엔 지정 기부금 단체로까지 지정됐지만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금 단체’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콜센터를 가동해 불법이었다. 법에선 연간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의 모금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4년간 풀린 128억 기부금 ‘새희망씨앗’ 사각지대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기부문화 활성화②> 기부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128억원 기부금 횡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때문.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신규 기부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비영리단체도 있다. 국내 기부 문화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년간 4만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모금한 ‘새희망씨앗’. 만약 새희망씨앗의 사기 행각을 막을 기회가 5번 있었다면? 더나은미래는 새희망씨앗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기부문화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해봤다. 지난달(8월 29일 더나은미래 지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이슈에 이어 2편은 기부 문화 활성화 과제다. #1단계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인가’의 요지경 비영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설립된 시기는 2014년 10월 17일. 당시 주무 관청은 서울시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을 모집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절차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실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설립되기 두 달 전인 2014년 8월 6일. ‘새희망씨앗’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인터넷신문 발행 및 판매업, 교육사업, 인쇄·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500만원으로 회사가 만들어졌다.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의 사내이사진 3명은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재 만들어진 검증 절차는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주무 관청마다 사단법인 인가 기준도 제각각이다. 의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A관계자는 “단체 산하 독립연구소 전문구성원들이 의사라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

“우리나라에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NGO가 뭐예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사단법인 ‘시민’ 청소년 위한 NGO 가이드북 인기  집필진 위정희 시민 이사 인터뷰   “우리나라에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이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인 위정희(50) 이사가 청소년 나눔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위정희 이사는 “그동안 전국 곳곳 수십 차례 나눔 교육을 하러 다녔지만 1만개(2016년 기준)의 국내 NGO 중 5개 이상 말하는 청소년은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 이것도 국제기구나 비영리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다. NGO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 이사는 “비영리가 사회 어젠다(agenda) 세팅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중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영리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은 학업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사단법인 ‘시민’이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낸 계기가 됐다. 청소년들이 읽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쉽고 재미있는 교육서를 만들겠다는 것. “읽는 이가 부담을 느끼면 안됩니다. 비영리가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야죠.”(위정희 이사)  위정희 이사를 비롯한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천희 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이 공동 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2015년 겨울 기획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1000부를 출판했다. 우선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책을 배포하고 이후 개별 신청을 받아 개인에게 보냈다. 최근에는 펀딩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판량을 늘릴 계획이다. 나눔교육 전도사이기도 한 위정희 이사를 최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한국의 비영리 교육 현주소를 짚어봤다.   ◇청소년에게

비영리 숲을 만드는 미국의 중간지원기관들

‘오버헤드 미스(Overhead Myth)’라는 캠페인을 아는가. 비영리단체 운영비를 둘러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2013년 벌인 대대적인 캠페인이다. 미국의 대표 비영리 중간지원기관인 가이드스타, BBB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 채리티 네비게이터 3곳이 함께 뭉쳤다. 이들은 편지를 썼고, 이를 퍼나르도록 했다. 내용은 이렇다. “오버헤드(overhead)라고 불리는 운영비와 모금비만으로 비영리를 평가하지 말자. 그 결과 비영리단체는 운영비를 쓰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졌다. 비영리는 오버헤드에 돈을 더 써야 한다. 그 돈은 비영리단체가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돕는다.” 비영리단체 숫자만 160만개가 넘는 미국에선 이처럼 비영리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중간기관이 많다.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도 내고, 시민들에게 비영리를 알리거나 오해를 바로잡는 캠페인도 한다. 비영리를 평가하고 인증하기도 하며, 비영리단체 직원을 위한 교육과 콘퍼런스도 대대적으로 연다. 비영리 숲을 만들기 위해 이들은 때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공통의 목적 앞에선 한목소리를 낸다.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까. 더나은미래는 최근 한국 NPO 공동회의 ‘미국 NPO 해외연수’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BBB 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 인디펜던트 섹터, 가이드스타 3곳의 리더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BBB 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 아트 테일러(Art Taylor) 대표 “원래 BBB는 1912년 설립된 기업평가기관이다.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불만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걸 토대로 평가 정보를 구축했는데, 1920년대에 비영리 자선단체도 평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자선단체는 기업처럼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어서,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했다.”(아트 테일러 대표) BBB 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BBB wisegiving alliance)는 홈페이지(Give.org)를 통해 한 해 1만2000개가량의 비영리 평가 리포트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