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Unsplash에서 제공받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Unsplash
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

지난달 발효된 EU 공급망실사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8일, H-ESG 포럼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는 ‘EU 공급망실사법’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EU는 7월 7일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법(CSDDD·이하 공급망실사법)을 발효했다. EU 역내외 기업 모두 법안 적용 대상이고, 기업은 자회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활동까지 조사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421개 기업이 실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법이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공급망실사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공급망실사법에 대비하고 있을까. 독일은 2021년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해 2023년부터 약 4800개 기업에 ‘인권 실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간접·협력업체는 실사 대상에서 빠져 공급망실사법보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독일은 2년 내로 현재 실사법을 EU 공급망실사법(CSDDD)에 준하는 순으로 강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서구권의 실사 제도에 압박을 받아 정부에게 방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9년부터 환경실사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에는 환경실사 이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기업을 지원했다”라며 “인권 실사(Due Diligence)도 2020년부터 국가 행동 계획으로 준비하며 2022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급망실사법에 기반이 된 개념은 UN이 2011년에 발표한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EU가 25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발효했다. /조선DB
EU,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요구하는 ‘CSDDD’ 발효 [이 달의 ESG]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제화, 2027년부터 적용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 사례 조사하고 시정해야 7월 25일,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발효됐다. 2027년부터 EU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자사와 협력사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시정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지속가능경영 정책의 일환이다. 2022년 EU 집행위원회에 제안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4일 EU 이사회 최종승인을 받고, 지난 25일에 발효돼 EU법의 지위를 갖게 됐다.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5년에 걸쳐 지침이 순차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CSDDD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적용대상인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공급망 실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CSDDD가 주요 기업의 과제가 되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사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은? EU 내 설립된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별로 기준이 다르다. 역내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순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한화 약 6750억원)를 넘고 평균 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역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만 넘어도 실사 대상이다. 로열티 수익 기업은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유로(한화 약 337억원)을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유로(한화 약 1198억)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EU에 소재를 두지

국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EU의 ESG 공시 기준 [이 달의 ESG]

유럽연합(EU) CSRD ESG 공시 기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이 본격 발효됐다. CSRD는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자사를 두거나 수출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D 요구 사항에 맞춰 공시를 해야 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다. 국내 기업이라도 EU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면 CSRD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ESG 공시의 방향성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글로벌 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상장기업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한 현장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출기업이라면 특히 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달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진설명] 미국 내 반ESG 공세를 주도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AP 연합뉴스
ESG 유행 끝?… 美·EU 엇갈린 해석에도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최근 ‘ESG’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반(反)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래리 핑크는 지난 6월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Aspen Ideas Festival)에서 “ESG 담론이 개인의 정치에 이용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공개적으로 ESG 경영을 강조해온 그가 기존 노선을 벗어난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반ESG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유럽에서는 ESG 정책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반ESG 지지 세력은 화석연료·무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옹호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요인보다 재무적 요인을 강조한다. 블랙록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CEO를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축소될 것이란 비판 여론과 반ESG 움직임에도 지속가능경영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SG, 美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 미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ESG 회의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반ESG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은 보수진영인 미국 공화당이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공영방송 NPR과 여론조사업체 마리스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 80%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공화당원의 72%는 “이상기후를 초래하더라도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전역에서 반ESG 법안 39개가 발의됐고, 주 정부 9곳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반ESG 법안의 골자는 ESG 투자를 금지하고, 투자 대상에서 화석연료·총기 관련 기업을 배제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미국 해안 지역에서는 ESG 활동을 더

27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의류산업의 제품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선DB
EU, 2028년까지 환경 규제 강화… 의류산업 정조준

유럽 내 의류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생산량에 비례해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내야한다. 패션산업의 과잉생산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8년까지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한 법안들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현재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16개의 환경 규제 법안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의류기업은 광고에서 ‘EU 에코라벨(eco-label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에코라벨은 EU 가입국의 협의로 만든 친환경 인증제도다. 인증 조건이 까다롭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에코라벨 심사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오염,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이 빠져있다. 집행위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도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내에 의류생산량에 비례한 폐기물 수거 의무도 신설된다.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의류산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의류기업들은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거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환경부담금을 내야한다. 집행위는 수거 비율이 정해지면 매년 기준을 5% 이상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경제지역(EEA)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은 연간 580만t에 달한다. 유럽 인구 1명당 매년 11kg의 의류를 버리는 셈이다. 의류산업은 식품, 건축, 운송업에 이어 네 번째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향후 시행될 환경규제 법안들이 패스트 패션 기업들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에 따라 의류를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하는 의류 산업으로 의류 폐기물을 늘려 기후변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패스트 패션 기업인 에이치앤앰(H&M)과 자라(ZARA)의 모기업인 인디텍스(Inditex)는 물 소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된 원단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의류

EU 깃발
EU,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기후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 시각)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CBAM은 EU 역내로 수출되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매기는 조치다. 해당 제품을 EU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전환 준비기간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넘어선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TS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25일 이사회에서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도 통과됐다. 개편안에서는 EU는 ETS 적용 산업군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렸다. 해상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량도 ETS 범위에 포함됐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감축 목표가 높아지면서 현재 1톤당 80~85유로(약 11만7500원~12만4800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은 100유로(약 14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국경세는 국내 철강업계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대(對) EU 철강 수출액은 43억 달러(약 5조7500억원) 규모였다. 산업연구원은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차이를 55달러(약 7만원)로 계산했을 때, 국내 철강사의 대 EU 수출액은 20.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철강 등 주력 산업

파괴된 삼림. 유럽연합(EU)은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픽사베이
EU,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 금지’

유럽연합(EU)이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상품의 역내 유통을 규제한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 시각) ‘삼림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채택 여부를 투표한 결과 찬성 552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이사회가 이번 규정을 최종 승인하면 20일 뒤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EU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이후 새로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생산지의 위성사진,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된 ‘실사 선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탄, 종이 등이다. 이 품목이 포함된 파생상품도 적용 대상이다. 가죽, 초콜릿, 가구, 자동차 타이어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EU 역내 매출의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U는 수출국을 삼림파괴 고위험, 표준 위험, 저위험 군으로 분류해 통관 시 등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위험 국가의 제품은 EU 세관에서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우선은 대기업만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견기업은 18개월, 영세·소기업은 24개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삼림벌채의 종식을 앞당길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한센 의원은 투표 직후 “이제 유럽 소비자들은 초콜릿을 먹거나 커피를 즐길 때 자신도 모르게 삼림벌채에 가담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운 법안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기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제사회, 튀르키예·시리아 도시 재건에 힘보탠다… 9조원 지원 합의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진 참사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9조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기부자 콘퍼런스(International Donors’ Conference)’에서 두 국가의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 70억 유로(약 9조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제 기부자 콘퍼런스는 국제사회의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스웨덴 정부 공동 주최로 개최된 행사다. 인접국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유엔 회원국, 국제 금융기관, 비정부기구(NGO)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70억 유로에는 EU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각각 지원하기로 한 10억 유로, 1억800만 유로와 유럽투자은행(EIB)이 내놓은 5억 유로가 포함됐다. 이번 지원에서는 튀르키예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시리아는 장기간 내전 상태로 접근이 어려운 데다가 시리아 정권이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체 지원금 중 60억5000만 유로(약 8조 4700억원)는 튀르키예에 공여와 대출 형태로 제공된다. 9억5000만 유로(약 1조 3300억원)는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된다. 시리아 지원은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 구호기구를 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튀르키예 피해 규모를 예비 평가한 결과, 공공 인프라와 주거용 건물을 재건하는 데 1000억 달러(약 130조77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튀르키예는 11개 주(州)의 건물 약 29만8000채가 완전히 파괴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주택,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주택을 짓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EU는 포장재 폐기물 처리에 칼 빼들었는데… 국내는 여전히 소극적 대책만

세계 각국에서 매년 수백만t 규모의 포장재 폐기물을 퇴출하기 위해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은 약 17%를 차지한다. 이는 식품 폐기물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또 유럽연합(EU)에 소속된 27개 회원국이 2020년에 발생한 포장재 폐기물의 총량은 약 7930만t이다. 이는 한 해 동안 1인당 177.24kg을 배출한 수치다. EU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이 1877만6800t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1267만6665t, 스페인 796만7260t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정부는 포장재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정비하거나 포장재 폐기물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EU는 지난해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시행하며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약 1000원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달 30일(현지 시각)엔 포장재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칙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 시장에서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2040년까지 1인당 배출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양을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일과 채소의 일회용 포장, 식당이나 카페의 일회용 음식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도 포장재 폐기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EPR 대상 포장재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59만5676t에서 5년 새 168만5579t으로 증가했다. EPR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포장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포장재 폐기물 배출량은 이보다 더 높을

EU, 2026년부터 기업 이사 ‘여성 40%’ 의무화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한다. 유럽의회는 “기업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22일(현지 시각) 밝혔다.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 이사의 40%,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2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매년 각국 정부에 이사회 성비 현황을 알려야 한다. 할당 비율이 미달한 경우 달성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해진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는 벌금 부과,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집행위원회는 2012년 여성임원 할당제를 제안 했지만 독일, 영국 등 주요 회원국의 반대로 10년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6월 최종 합의를 이뤘다.<관련기사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 “유리천장 깨야 할 때”> 현재 EU 내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은 약 30%다. 다만 프랑스는 45.3%에 달하지만 키프로스는 8.5%에 그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있다. 여성 CEO나 이사회 의장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과 공동성명을 내고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 천정을 깰 수 있는 법이 생겼다”며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자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고 밝혔다. 에블린 레그너 유럽의회 조사관은 “여성이 고위직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비공식 남성 네트워크가 제거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개인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현지 시각)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U, 아프리카 기후 대응에 1조원 지원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소 10억 유로(약 1조3900억원)를 지원한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이번 세기에 전례 없는 기후위기를 겪었다”며 “기후 변화는 205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연간 500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프랑스·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과 기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기금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전체 EU 차원에서 조성한 6000만 유로(약 832억원)가 포함됐다.기금은 기후 데이터 수집과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와 관련한 금융·보험 메커니즘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한다. <관련기사 유엔, ‘손실과 피해’ 기금 추진 COP27 결의문 초안에 담았다> 지난 2월 EU는 아프리카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기후 대응을 위해 총 1500억 유로(약 208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회원국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 부문이 광범위하게 협력해 재원을 마련한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아프리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산림 벌채. /픽사베이
EU, ‘산림 바이오매스’ 단계적 감축 결정…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의문

유럽연합(EU)이 목재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유럽의회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지난 14일(현지 시각)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RED III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법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원회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PWB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PWB는 숲에서 벌채된 원목,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뭇가지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개념이 PWB와 비슷하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2022년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두고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며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병충해·화재 피해목, 도로 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벤 나무 등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선에서 예외로 한다.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았지만, 환경단체들은 실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지 않다며 철회를 주장해왔다.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보다 높고,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며 “단시간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즉시 기후변화를 가속해 10년도 채 남지 않은 탄소 예산을 더욱 빨리 소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지난 7일 바이오매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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