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기후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 시각)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CBAM은 EU 역내로 수출되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매기는 조치다.
해당 제품을 EU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전환 준비기간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넘어선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TS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도록 한 제도다. 25일 이사회에서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도 통과됐다. 개편안에서는 EU는 ETS 적용 산업군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렸다. 해상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량도 ETS 범위에 포함됐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감축 목표가 높아지면서 현재 1톤당 80~85유로(약 11만7500원~12만4800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은 100유로(약 14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국경세는 국내 철강업계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대(對) EU 철강 수출액은 43억 달러(약 5조7500억원) 규모였다. 산업연구원은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차이를 55달러(약 7만원)로 계산했을 때, 국내 철강사의 대 EU 수출액은 20.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철강 등 주력 산업 구조를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