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시멘트에 탄소값 매겨라”…아시아에도 CBAM 도입해야

호주 싱크탱크 보고서 “아시아 산업 탈탄소화, 탄소국경세가 가장 효과적”
한국·중국 등 원자재 중심국가들, 국제 무역 속 ‘탄소 책임’ 요구 높아져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연합(EU)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는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부분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eepik

호주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limate Energy Finance·이하 CEF)는 5일 발표한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에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 관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이 중 상당량을 생산하는 중심지”라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은 시장실패이자 환경 비용의 외부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아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3%, 알루미늄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하려면 탄소국경조정 같은 강력한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EF는 아시아 CBAM이 철강업계 등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청정 기술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 CBAM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 인상 ▲수입품에 탄소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왜곡 방지 ▲도입 초기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궁극적으로는 녹색 산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무역’이 촉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 CBAM 논의의 핵심국으로는 호주와 중국이 지목됐다.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이자, 2026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유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생산에서 글로벌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팀 버클리 CEF 에너지금융분석가는 “호주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산업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고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하여 아시아 CBAM의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아시아 CBAM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무역을 탈탄소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제도”라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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